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대상자중 2만명가량이 지난 9월 신고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대량 소송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
다.
또 최종 토초세결정세액은 9천4백77억원에 이르나 미신고자가 많은데다 신
고자중에도 분납,물납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올해 걷힐 토초세는 약 1천5
백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0일 93년도 토초세정기과세대상자는 모두 9만4천1백47명으로 최
종 확정됐으나 지난 9월 신고기간중 관할세무서에 토초세를 자진신고한 사
람은 모두 7만3천1백81명에 불과,납세대상자의 22. 3%인 2만9백66명이 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토초세 미신고자가 2만명을 넘는데 대해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재조사나
유휴토지판정결과에 대해 승복하지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중 상
상수가 토초세판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것"으로 내다봤다.
신고기간중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신고가산세(10%)와 체납가산세(
첫달 5%이후 매달 2%추가)를 물어야한다.
이번에 과세대상자(9만4천1백47명)들이 내야할 세액은 모두 9천4백77억원
으로 과세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천만원가량의 토초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세액이 1천만원이상이며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
우 분납과 물납을 최대한 허용했는데 분납신청자는 1천6백99명(세액 1천4백
6억원),물납신청자는 2백21명(1백50억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91년과 92년에 토초세를 예정과세한 토지중 3년간 땅값상승
륭이 44. 53%에 미달하거나 지난 8월 27일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
외된 토지등에 대해 그전에 징수했던 토초세 1천6백6억원을 되돌려주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4만2천명에게 토초세를 예정통지했으나 공시지가조정,
시행령개정 최종 과세대상자는 9만4천명선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