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밀항을 시도했던 50대 남자가 미국행 배를 잘못 타는 바람에
선원들에게 적발돼 강제송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국산 중고 승용차를 팔 목적으로 러시아로 밀항하려
한 정상길(57.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광동 402-1)씨에 대해 밀항단속법 위
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종사촌 동생인 최아무개(47)씨로부터 러시아에
중고 승용차 30대를 팔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러시아 화물선 선장과 짜
고 러시아행 배를 타려 했으나 지난 4일 새벽 4시께 어둠 속에 인천항 제
18부두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미국행 화물선 사가오션호에 잘못 탑승했다
가 선원들에게 들통나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