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총선 당시 관권개입을 폭로했던 전 연기군수 한준수(62)씨는 9일
"당국이 강제파면을 이유로 연금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
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제한 처
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8월25일자로 정년 퇴직한 지 6일 뒤 관권
선거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4개월이 지난 12월31일에 이미 퇴
직한 본인을 파면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을 절반밖에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