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금지위한 입법조치 법무부 반대로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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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에도 실명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부동산명의신
탁제를 금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특별법
제정등의 입법조치는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법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거래의 완전 실명화를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
한 새로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명의신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시비,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새로운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들
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90년 8월 제정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법 발효에 이루어진 탈세,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자들을 적발해서 처벌
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명
의신탁 행위 자체에 대한 효력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됨으로써
기존 법이 명의신탁효력을 정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90년8월
이후에 탈법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 명의신탁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
나 문제는 그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급
입법을 통해 명의신탁의 효력을 금지시키려할 경우 위헌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탈세나 투기목적이외에 종중땅이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관리하기위한 선의의 방법으로도 활용되
고 있다.
특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할 법무부가 이법의 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세정책 등의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을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지난 9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
동산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
산 거래도 실명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힌후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금지하기위한 방안에 관해 협의해왔다.
탁제를 금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특별법
제정등의 입법조치는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법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거래의 완전 실명화를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
한 새로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명의신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시비,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새로운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들
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90년 8월 제정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법 발효에 이루어진 탈세,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자들을 적발해서 처벌
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명
의신탁 행위 자체에 대한 효력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됨으로써
기존 법이 명의신탁효력을 정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90년8월
이후에 탈법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 명의신탁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
나 문제는 그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급
입법을 통해 명의신탁의 효력을 금지시키려할 경우 위헌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탈세나 투기목적이외에 종중땅이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관리하기위한 선의의 방법으로도 활용되
고 있다.
특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할 법무부가 이법의 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세정책 등의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을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지난 9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
동산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
산 거래도 실명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힌후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금지하기위한 방안에 관해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