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에도 실명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부동산명의신
탁제를 금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특별법
제정등의 입법조치는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법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거래의 완전 실명화를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
한 새로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명의신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시비,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새로운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들
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90년 8월 제정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법 발효에 이루어진 탈세,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자들을 적발해서 처벌
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명
의신탁 행위 자체에 대한 효력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됨으로써
기존 법이 명의신탁효력을 정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90년8월
이후에 탈법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 명의신탁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
나 문제는 그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급
입법을 통해 명의신탁의 효력을 금지시키려할 경우 위헌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탈세나 투기목적이외에 종중땅이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관리하기위한 선의의 방법으로도 활용되
고 있다.
특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할 법무부가 이법의 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세정책 등의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을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지난 9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
동산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
산 거래도 실명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힌후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를 금지하기위한 방안에 관해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