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도의 수출금액제한 이달하순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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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달중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을 개정,현재 건당 10만달러이하수
출에만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수출금액제한을 이달하순부터 폐지하
고 적용대상기업도 연간 관세환급액이 5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 1억원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현재 <>선장수령증(MR)<>세관장이 선적을 확인날인한 수출면장 <>수출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BL부본이나 수출면장등으로
한정돼 있는 관세환급신청서류에 해운회사에서 발급하는 선하증권(BL)부본
과 의왕ICD(내륙콘테이너기지)의 설영인(보세장치설치인)이 발행하는 ICD반
입 확인서를 추가했다.
출에만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수출금액제한을 이달하순부터 폐지하
고 적용대상기업도 연간 관세환급액이 5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 1억원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현재 <>선장수령증(MR)<>세관장이 선적을 확인날인한 수출면장 <>수출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BL부본이나 수출면장등으로
한정돼 있는 관세환급신청서류에 해운회사에서 발급하는 선하증권(BL)부본
과 의왕ICD(내륙콘테이너기지)의 설영인(보세장치설치인)이 발행하는 ICD반
입 확인서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