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운전면허증도 없이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인기가수 조용필(43.서초구 서초3동)씨의 혈중알콜
농도가 0.26으로 측정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아 오는 9일
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씨가 구속기준인 0.35를 넘지 않아 구속은 면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은행 앞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환풍기를 들이받아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