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승인...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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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출입규정을 승인했다고 중앙
통신이 7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정무원 결정 제75호(11월29일)로 승인된 이 규정은 모
두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
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
대에 출입할수 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
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수 있으며 이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
국인은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졍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수 있다.
통신이 7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정무원 결정 제75호(11월29일)로 승인된 이 규정은 모
두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
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
대에 출입할수 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
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수 있으며 이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
국인은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졍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