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치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환자의 이의제기
로 진료비의 일부를 되돌려 준 사례가 많아 의료보험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
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5개 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징수했다가 환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진료비 4백45만원을 다시 정산
해 본 결과 47%인 2백35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불해 줬다.
부당징수로 확인된 의료기관 5곳중에는 인천중앙길병원이 작년에 이어 또
포함돼 있으며 국립의료원도 끼여 있다.
나머지 3곳은 치과의원 2곳과 이비인후과 의원 1곳으로 보험수가 적용 등
을 둘러싼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햇동안 진료비를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킨 의료기관은 모두 12
곳으로 재심사결과 징수액 1천6백83만원중 절반이 넘는 8백56만원을 잘못
받은 것으로 밝혀내고 해당 의료기관에게 이를 환불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