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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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6일 전관예우 방지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시
행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제도를 보다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관
예우'' 시비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데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 판단, 앞으로 변호사가 해당판사의 면담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을경우 면
담을 일절 불허하고 면담시간도 1주일에 이틀간을 지정해 이 기간에만 허용
키로 했다.
법원은 특히 변호사들이 수임사건의 양형문제의 논의나 보충설명을 위해
면담을 요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서울형사지법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변호사의 판사실 출
입제한조치에 대해 소속 법관 44명과 변호사 2백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대부분의 법관들이 ''변호사의 무분별한 판사실 출입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응답을 함에 따른 것이다.
행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제도를 보다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관
예우'' 시비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데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 판단, 앞으로 변호사가 해당판사의 면담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을경우 면
담을 일절 불허하고 면담시간도 1주일에 이틀간을 지정해 이 기간에만 허용
키로 했다.
법원은 특히 변호사들이 수임사건의 양형문제의 논의나 보충설명을 위해
면담을 요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서울형사지법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변호사의 판사실 출
입제한조치에 대해 소속 법관 44명과 변호사 2백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대부분의 법관들이 ''변호사의 무분별한 판사실 출입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응답을 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