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6일 전관예우 방지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시
행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제도를 보다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관
예우'' 시비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데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 판단, 앞으로 변호사가 해당판사의 면담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을경우 면
담을 일절 불허하고 면담시간도 1주일에 이틀간을 지정해 이 기간에만 허용
키로 했다.
법원은 특히 변호사들이 수임사건의 양형문제의 논의나 보충설명을 위해
면담을 요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서울형사지법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변호사의 판사실 출
입제한조치에 대해 소속 법관 44명과 변호사 2백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대부분의 법관들이 ''변호사의 무분별한 판사실 출입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응답을 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