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쇠고기 UR협상에 높은 관세율 적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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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연계시
키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국제수
지) 조항졸업으로 오는 97년 7월1일부터 쇠고기시장을 현행 관세율 20%로
전면개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네바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7일
한미양국은 최근 가진 일련의 협상에서 한국의 쇠고기시장개방을 UR협상에
연계시켜 오는 95년부터 2천년까지 6년간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화를 통한 수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95년부터 현재의 수입물량은 현행 관세율인 20
%로 수입하되 나머지 물량은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관세상당치(TE)로 부과
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정부가 가트에 제출한 쇠고기의 관세상당치는 4백30%로 현행세율
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국제수
지) 조항졸업으로 오는 97년 7월1일부터 쇠고기시장을 현행 관세율 20%로
전면개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네바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7일
한미양국은 최근 가진 일련의 협상에서 한국의 쇠고기시장개방을 UR협상에
연계시켜 오는 95년부터 2천년까지 6년간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화를 통한 수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95년부터 현재의 수입물량은 현행 관세율인 20
%로 수입하되 나머지 물량은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관세상당치(TE)로 부과
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정부가 가트에 제출한 쇠고기의 관세상당치는 4백30%로 현행세율
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