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 보
험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보장성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 가계손해보험,농
수축협의 생명공제등을 개인사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
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
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이름으로 계약해 올한해동안 부은 각종 손해보험
이나 보장성보험도 각사업장별로 진행중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관련서류
를 내면 연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피보험
자가 본인.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공제를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