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현행 수출품에
대한 의무검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태조사결과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체는
물론 가공 유통 무역업체에 까지도 주요불량요인을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토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30일 현행 "수출검사법"을 폐지,대체입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신설)을 제정, 현재
국회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무역업자가 자율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진청장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실태조사결과 제품에 불량요인이 발생하거나 해외구매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유통업자 그리고 수출업자등에
대해서도 주요불량요인의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출업체는 자율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출을 하도록하되
예외적으로 국제협약이나 인체의 안전 위해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출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위해 공진청장은 자율검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검사기준을
제정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기관을 지정,여기서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합격의 표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품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일류화상품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상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류화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품 또는 포장등에
일류화상품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법이 통과되면 수출품검사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며 이 법의 대부분의 조치는 내년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