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의 무주택자가 10년이상 저축을 하면 집을살때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대출하고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4일 재무부는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주택자
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이같은 저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 10년이상 저축
한 사람에겐 그동안 불입한 저축원리금의 최고 2배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하
며 <> 이자소득세(현행 21.5%)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이 저축을 내년 상반기중 우선 주택은행부터 취급토록하고 저축
금액이나 가입자격등 구체적인 사항은 곧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