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예외인정 "실효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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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시행령이 확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밀을 요구하는 군사시설로 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환경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둬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처는 당초 지난 9월 이 시행령의 입법예고시 국방 및 군사시설과 군용
항공기사업 해군기지사업 등 화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군사시설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그러나 각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방부가 반발하자 환경처는 `고도의 군사시
설로 국방부장관이 요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구한 데 이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경우 환경처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내용을 다시 수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법시행령이 확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밀을 요구하는 군사시설로 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환경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둬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처는 당초 지난 9월 이 시행령의 입법예고시 국방 및 군사시설과 군용
항공기사업 해군기지사업 등 화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군사시설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그러나 각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방부가 반발하자 환경처는 `고도의 군사시
설로 국방부장관이 요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구한 데 이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경우 환경처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내용을 다시 수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