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날치기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골프장업계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눈길.

골프장업계는 3일 이번 세법 개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은 개악되었고 특별
소비세법은 개선된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내년도를 "세율인하투쟁을
위한 해"로 삼기로하는등 반발의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결의.

이번에 통과된 부가세법중 골프장업계에서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대목은
현행시행령 60조가 본법에 정식으로 규정된 것. 현시행령 60조는 "골프장
조성등 토지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다"는 조항으로 지난
9월 고등법원에서 정부가 패소(코리아 컨트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했음에도 이번에 이를 법조항으로 끼워 넣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또 골프나 볼링이 국민들에게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데도 볼링용품에
대한 특소세율이 이번에 60%에서 25%로 대폭 낮아졌는데 골프용품이나
골프장입장료에 대한 세율인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데도 불만을 표출.

이에대해 재무부관계자는 "부가세법 시행령이 고법에서 패소한 것은 법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법에의 근거규정이 모호하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 골프장
업계에 특별한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 특소세도 볼링은
이미 대중화된 반면 골프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논리.

이같은 세무당국의 인식전환을 위해 골프장업계는 부가세 특소세등 국세는
물론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등 각종 지방세를 모두 목표로 세율인하
투쟁을 벌이기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