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주
택채권과 아파트 베란다의 금속제 창틀인 새시설치 비용 등도 양도소득
세를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됐다.
3일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양도소득세 해석사례집을 통해 아파트를 분
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베란다의 새시설치 비용도 양
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해석했
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채권과 함께 양도하거나 아파트 베
란다에 새시를 설치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세를 감액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