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대표 김태구.인천시 북구 청천동 199) 노동조합(위
원장.김계수)은 2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시간당 차량생산대수 증
가문제는 쟁의발생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이날 중앙노동위와 노동부에 내기로 한 쟁의발생 신고를 하
루동안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신고가 반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뒤 3일오전
신고서를 내기로 했다.
노동부는 "쟁의조정법 2.3조 규정상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
건 등에 대한 노사간 분쟁의 경우만 쟁의발생 신고대상이 된다"며
"대우자동차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해석차이에 의한 권리분쟁이므
로 쟁의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