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회장 김승연.구속중)이 금융실명제 마감시한 전인 지난 9월말부
터 지난달까지 그룹 간부 주도로 계열 금융사와 사채업자 및 브로커를 동원
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불법 실명전환한 과정이 드러났다.

한화그룹의 이번 비자금 불법 실명전환 수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처음
으로 적발된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관리체계의 단면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김승연 회장을 외국환관리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결과가 주목된
다.

1일 한화그룹 비자금 불법 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김
태정 검사장)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83억원의 비자금 중 사채업
자를 통해 현금화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9억원을 지난 9월 하순부터
불법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상희 그룹 재무부장 총괄 아래 계열사인 제
일증권 압구정지점장 안창희씨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을 밝혀냈다.

한화그룹은 이 때 무직자와 외판원 등한테서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1백50만
~1천9백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사채업자와 중간브로커 등 3~5단계의
치밀한 돈세탁과정을 거쳐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어명화(39.무직.서울 양천구 신월동) 오천순(무직)씨등 7명이 지난
10월5일부터 8일까지 동양증권 천호.성동지점, 대우증권 태평로지점, 제일
증권 송파지점, 한신증권 안양.중앙지점 등에 예치된 49억원의 증권카드를
한화그룹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명의로 현금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