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01 00:00
수정1993.12.01 00:00
[도쿄=김형철특파원] 재일교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은
그동안 단원자격을 주지않았던 일본귀화동포를 `우호단원''으로 받아들이고
민단의 명칭에서 `거류''라는 말을 빼기로 지난달 12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1일 민단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국적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교
포1세뿐 아니라 2,3세등이 국적선택에 상관없이 동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