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외국인투자개방5개년 예시계획
을 재조정,96년 이후에 개방하거나 개방을 유예토록한 업종중 일부를 앞당
겨 개방키로 했다.
또 고도기술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제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엔 투자금액의
50%범위안에서 시설재수입용 단기해외차입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재무부에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국제화전략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투자개방과 관련,연도별로 96년 18개,97년에 36개를 개방하고 92개
업종은 97년 이후에도 계속 국내 투자를 제한토록 예시돼 있으나 개방유보
업종중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과<>여가및 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등은 개방
하고 97년 개방예정업종중 일반구역 통달화물및 자동차운송업등은 앞당겨
개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