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납골당, 양로원, 마을공동 쓰레기소각장, 정미소, 자동차
경정비업소, 낚시터, 개인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건설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 발전을 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애매모호해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경우 민원인과의 마찰은 물론 행정기관 사이의 견해 차이로 민원처
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 내용을 구체화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