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유치 촉진방안으로 만든 항만시설관리권 담보대출제도가 유
명무실하다.
3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3월 항만법을 개정,민자로
지어 기부채납된 부두 창고 안벽등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일정기
간(최장 20년까지)무상독점사용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규정을 신설
했다.
그러나 지난 82년부터 올해까지 민자유치로 건설된 총 53건 3천5백54억
4천만원규모의 항만시설중 이제도를 이용,은행돈을 빌려쓴 업체는 전무하
다.
이는 민자참여업체들이 이 제도자체를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다 은행들도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담보로 잡기 꺼려하는데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