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자 외상판매대금 지급조건 완화...조달청,금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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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물자외상판매의 대금지급
조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등 정부물자를 외상으로 중소기업에
게 판매할 때 첨부토록 되어있는 지급보증서 금액을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외상 대출품의 방출가와 이자합산
액의 1백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보증토록한 현행 대출조건을 방출가와
이자의 1백1%로 완화키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지불
하는 수수료 중 연간 8천여만원을 절감받게 된다.
조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등 정부물자를 외상으로 중소기업에
게 판매할 때 첨부토록 되어있는 지급보증서 금액을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외상 대출품의 방출가와 이자합산
액의 1백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보증토록한 현행 대출조건을 방출가와
이자의 1백1%로 완화키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지불
하는 수수료 중 연간 8천여만원을 절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