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김낙용소장 2년6월형 선고...법원, 추징금 1억3천만원 입력1993.11.30 00:00 수정1993.11.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군통신사업 군납과 관련,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합참 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소장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막말' 트럼프에 뿔났다"…여행객 줄어든 미국, 연간 손실 '26조' 올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잇따른 거친 발언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 2 父 사망보험금 10억, 헤어진 동거녀가 받으려 해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 3 "외인 돌아오나"…삼성전자 외에 매집한 종목 톺아보니 [종목+]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의 현물주식과 코스피200 선물을 순매수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조짐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이외의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