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0월 한달동안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1천3백17개 업
소를 적발해 이중 2백76곳을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
혔다.
이들 적발 업소 수는 환경처의 단속대상인 전국 15개 시.도 1만1천1백96
개 업소 중 12%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벽산에너지.삼정유리공업사.삼양중기 등 27개 업소는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적
발됐다. 또 대진식품.서울주철공업 등 2백21곳은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해오다 적발되어 고발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