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이상 복무를
이탈할 때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해 현역병에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7일이내의 복무를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
를 연장 복무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공익근무요원 선발등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
처럼 병역법 개정안을 보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공공봉사복무제는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경비, 감시보호, 행정업무지원등 공익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은 32개월이내로 하되 예술 및 체육분야는 3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