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최근 농촌총각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
한 뒤 가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인과 결혼한 중
국여자교포들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오는 12
월 2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중국교포들이 위장결혼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강제출국 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