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내 교통사고 국가책임 70%"...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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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는 안전시설을 제대
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70%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9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
다 사고를 낸 김상훈씨(인천시 북구 작전2동)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대해 손해액의 30%인 2천1백80만원을 지급하
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9년 8월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기능 시험을 보던중
차가 감지선에 닿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기를 밟는 바람
에 철책을 들이받아 철책 밖에서 시험순서를 기다리던 임모씨등 2명을 치
는 사고를 냈다.
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70%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9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
다 사고를 낸 김상훈씨(인천시 북구 작전2동)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대해 손해액의 30%인 2천1백80만원을 지급하
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9년 8월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기능 시험을 보던중
차가 감지선에 닿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기를 밟는 바람
에 철책을 들이받아 철책 밖에서 시험순서를 기다리던 임모씨등 2명을 치
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