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 중기지급보증실적서 제외...증관위 준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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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계열법인발행 회사채 지급보증한도가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축소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부동산취득등 한국은행이 여
신을 금지한 용도의 자금을 조달하기위한 회사채의 지급보증은 금지된다.
리스채등 금융기관 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증권회사의 중소기업회
사채 지급보증실적으로 인정해 주지않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대기업
그룹의 증권사 사금고화를 막고 중소기업등 생산부문의 사채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했다.
계열사 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계열사에대한 신규보증이 금지되는데 현재 대우 럭키 쌍용 현대등 4
개 증권사가 초과상태이다.
축소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부동산취득등 한국은행이 여
신을 금지한 용도의 자금을 조달하기위한 회사채의 지급보증은 금지된다.
리스채등 금융기관 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증권회사의 중소기업회
사채 지급보증실적으로 인정해 주지않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대기업
그룹의 증권사 사금고화를 막고 중소기업등 생산부문의 사채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했다.
계열사 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계열사에대한 신규보증이 금지되는데 현재 대우 럭키 쌍용 현대등 4
개 증권사가 초과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