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팩스 비화기 사용금지로 산업정보 도청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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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청에 이어 팩스도시로 기업비밀의 누설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사
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화도청과 팩스도시를 방지할수 있는 보안장치(비화
기)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안당국에서는 비화기를 제작해 사용하면서도 민간분야의 사용은 금
지하고 있는데 대해 문민정부하에서도 보안당국이 도청,도시를 자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간업체나 일반인들은 외국업체와 국내 보안당국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학계,일반기업,법조계등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비화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선별적
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컴퓨터네트워크전시회에서 컴퓨터
관련제품 수입전문업체인 D사가 미국 존스퓨처릭스사에서 개발한 팩스보안
장치 "세이프"시리즈를 수입해 전시했다. 전화선과 팩스사이에 연결하는
이 장치는 두개의 팩스암호를 이용해 팩스이용 당사자간에만 정보가 제공
될 수 있게 한 시스팀이다.
그러나 D사는 전시회가 끝난뒤 비화기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세관을 통
과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전화를 상공부관계자로부터 받았으며 물품
을 미국으로 반송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현재 비화기는 수입시 안기부의 지시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돼 폐기처분되
거나 다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이나 제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화기는 전기통신기자재이면서도 고시제품에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비화기가 불순분자에게 악용돼 국가보안상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안당국이 정보수집차원에서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
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이만영회장(한양대교수)은 "국제화,개방화가 이뤄지
는 상황에서 도청,도시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민
간분야에서도 선별적인 비화기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각각 지난 77년과 82년에 보안장치의 민간사용을 허용
하고 있다.
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화도청과 팩스도시를 방지할수 있는 보안장치(비화
기)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안당국에서는 비화기를 제작해 사용하면서도 민간분야의 사용은 금
지하고 있는데 대해 문민정부하에서도 보안당국이 도청,도시를 자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간업체나 일반인들은 외국업체와 국내 보안당국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학계,일반기업,법조계등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비화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선별적
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컴퓨터네트워크전시회에서 컴퓨터
관련제품 수입전문업체인 D사가 미국 존스퓨처릭스사에서 개발한 팩스보안
장치 "세이프"시리즈를 수입해 전시했다. 전화선과 팩스사이에 연결하는
이 장치는 두개의 팩스암호를 이용해 팩스이용 당사자간에만 정보가 제공
될 수 있게 한 시스팀이다.
그러나 D사는 전시회가 끝난뒤 비화기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세관을 통
과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전화를 상공부관계자로부터 받았으며 물품
을 미국으로 반송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현재 비화기는 수입시 안기부의 지시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돼 폐기처분되
거나 다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이나 제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화기는 전기통신기자재이면서도 고시제품에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비화기가 불순분자에게 악용돼 국가보안상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안당국이 정보수집차원에서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
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이만영회장(한양대교수)은 "국제화,개방화가 이뤄지
는 상황에서 도청,도시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민
간분야에서도 선별적인 비화기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각각 지난 77년과 82년에 보안장치의 민간사용을 허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