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도청에 이어 팩스도시로 기업비밀의 누설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사
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화도청과 팩스도시를 방지할수 있는 보안장치(비화
기)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안당국에서는 비화기를 제작해 사용하면서도 민간분야의 사용은 금
지하고 있는데 대해 문민정부하에서도 보안당국이 도청,도시를 자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간업체나 일반인들은 외국업체와 국내 보안당국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학계,일반기업,법조계등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비화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선별적
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컴퓨터네트워크전시회에서 컴퓨터
관련제품 수입전문업체인 D사가 미국 존스퓨처릭스사에서 개발한 팩스보안
장치 "세이프"시리즈를 수입해 전시했다. 전화선과 팩스사이에 연결하는
이 장치는 두개의 팩스암호를 이용해 팩스이용 당사자간에만 정보가 제공
될 수 있게 한 시스팀이다.
그러나 D사는 전시회가 끝난뒤 비화기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세관을 통
과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전화를 상공부관계자로부터 받았으며 물품
을 미국으로 반송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현재 비화기는 수입시 안기부의 지시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돼 폐기처분되
거나 다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이나 제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화기는 전기통신기자재이면서도 고시제품에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비화기가 불순분자에게 악용돼 국가보안상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안당국이 정보수집차원에서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
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이만영회장(한양대교수)은 "국제화,개방화가 이뤄지
는 상황에서 도청,도시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민
간분야에서도 선별적인 비화기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각각 지난 77년과 82년에 보안장치의 민간사용을 허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