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수억원대의 금융자산 누락자 5-6명을 포함, 1천만
원이상의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40여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 조
사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현재 금융자산을 누락한 의원들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심사하
고 있으나 이들중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와 경고, 과태료부과 또는 징게내용의 신문광고, 국회윤리위에 의원직박
탈요구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의 대부분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후원회나 동창회. 친목회등의 계좌 <>금융전산자료와 신고액수
간의 기준일차이에 따른 차액 <>이자증식 <>과실등에 따른 신고누락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