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의결,54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위임.위탁
하고 이미 위임 위탁된 19개사무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민원인이 건설부에서 국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했던 것을 관할 시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등 26개
사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다.

정부가 이처럼 중앙부처의 기능을 대폭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한 것은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을 제고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부처별 위임위탁된 주요 사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장관->직할시장 도지사=국민주택 건설사업목적 지방채 발행 승인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무주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의 등기 및 등록,일정한 범위내 국유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일정한 범위내 국유
재산의 관리 처분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감면 대상 가축의 확인
<>공업진흥청장->시도지사=승강기및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승강기 제조업의 폐지 휴지 및 사업의
재개신고의 수리,승강기제 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승강기 보수업의 폐지 휴지 및 재개
신고의수리,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승강기
소유자 등의 보고 및 검사
<>보사부장관->시도지사=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의 실시 및 위탁
실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 관리.제조기사등 자격
의 취소.정지,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변경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교육부장관->국.공립학교의 장,소속 행정기관의 장=국유재산의 기부
채납,취득재산의 등기 및 등록,일정범위내의 잡종재산의
대부
<>수산청장->국립수산물검사소장=수입 수산동식물 수입의 신고수리 및 검사
<>환경처장관->지방 환경청장=경지지역인 농지 또는 토지내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의 추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및 초지전용의 추천
<>교육부장관->사립 및 전문대학.각종학교장=교원자격검정 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건설부장관->시도지사=초지전용추천,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통지,택지공급승인,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선수금 승인,하천 정비
기본계획 결정 변경 폐지 취소등의 인가,국유재산
도로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국유재산도로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의 갱신 허가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국외취업자 모집제한
<>수산청장->한국원양어업협회장=수산물 및 수산물포장용어상자의 관세
감면 대상물품 확인
<>건설부장관->감정평가업협회장=감정평가사 사무소 폐쇄 신고 수리
<>보사부장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관세감면대상 의약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