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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중 분납.납기연장 징수유예허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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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인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인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분납과 납기연장 징수유예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판매격감이나 재고누적,관련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제조업이나 수출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기업인은 세액의 50% 이하를,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인
    사업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년 1월15일까지 나눠낼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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