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빠르면 금주말께부터 이동복
안기부장특보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비밀문건 유출경위 등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25일 "이특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문서검증을 서두
르고 있다"면서 "따라서 금주안으로 문서검증을 끝낸 뒤 바로 관계자
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비밀문건 유출경위와 관련, "훈령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비밀문건들의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 감사의 주목적
이 아니다"면서 "더구나 감사원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보안감사
차원의 유출경위 조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