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전 가능한 장애인 1종면허취득 허용키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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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보조장구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에 대해서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체장애자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를
대폭개선, 내년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운동능력측정결과 보조수단이 필
요한 지체장절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종면허만 허용키로 했으나 보조수
단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는 1종운전면허(사업용)도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의 경우 정상인과 거의 같아 안전
상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체장애인들도 택시운전사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체장애자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를
대폭개선, 내년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운동능력측정결과 보조수단이 필
요한 지체장절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종면허만 허용키로 했으나 보조수
단 없이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는 1종운전면허(사업용)도 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자의 경우 정상인과 거의 같아 안전
상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체장애인들도 택시운전사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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