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귀화동포'도 단원인정...규약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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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 특파원] 재일동포 사회에서 일본 귀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
는 가운데 귀화한 동포를 민단(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일원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개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단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44차 임시중앙회를 열어 규약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한국 국적 소유자로 한정돼 있던 단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고쳐 `우호
단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규약은 우호단원의 자격이나 권리 등에 대해서
는 별도규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민단은 지난 2년간 우호단원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는데, 우호
단원의 인정은 그간 동포 사회와 일본 사회 어느쪽에도 끼지 못한 귀화동포
에게 조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2, 3세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동포 사회에서 동포의 주체성이나 개념정의에 대한 새
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는 가운데 귀화한 동포를 민단(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일원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개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단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44차 임시중앙회를 열어 규약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한국 국적 소유자로 한정돼 있던 단원 자격에 관한 조항을 고쳐 `우호
단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규약은 우호단원의 자격이나 권리 등에 대해서
는 별도규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민단은 지난 2년간 우호단원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는데, 우호
단원의 인정은 그간 동포 사회와 일본 사회 어느쪽에도 끼지 못한 귀화동포
에게 조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2, 3세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동포 사회에서 동포의 주체성이나 개념정의에 대한 새
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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