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등 원료재사용 의무화...환경처, 자원재활용방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위해 현재 자원재활용대상으로 지정돼있
는 폐지고철 폐플라스틱폐유리등 4개 품목에 대해 일정비율의 원료재사용
이 의무화된다.
22일 환경처가 마련한 자원재활용기본 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까지 제지
업체는 생산원료의 50%, 유리병 업체는 47%이상을 각각 폐기물로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토록했다. 또 플라스틱은 폐자원 의무사용비율을 10%,제철 제강
은 30%이상으로 정하고 이들 4품목 제조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
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제
철공정에서 나오는 철강슬래그의 80%,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25% 건
설폐자재의 15%이상을 자원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는 폐지고철 폐플라스틱폐유리등 4개 품목에 대해 일정비율의 원료재사용
이 의무화된다.
22일 환경처가 마련한 자원재활용기본 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까지 제지
업체는 생산원료의 50%, 유리병 업체는 47%이상을 각각 폐기물로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토록했다. 또 플라스틱은 폐자원 의무사용비율을 10%,제철 제강
은 30%이상으로 정하고 이들 4품목 제조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
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제
철공정에서 나오는 철강슬래그의 80%,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25% 건
설폐자재의 15%이상을 자원화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