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분야 확대...정부, APEC후속조치로 국내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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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기웅기자]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아펙)이 역내국가간
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등을 기본정신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 환경개선, 지적소유권 보호강화등의 조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으로
향하는 특별기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펙의 원칙에 따른 국내의 정책과 법
령등을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양성과 개방주의를 지향하는 제2단계 아펙시대가 열려
무역투자기본틀(TIF)등이 천명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
자가능분야를 넓히고 외국인 토지소유를 허용하는등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등을 기본정신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 환경개선, 지적소유권 보호강화등의 조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으로
향하는 특별기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펙의 원칙에 따른 국내의 정책과 법
령등을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양성과 개방주의를 지향하는 제2단계 아펙시대가 열려
무역투자기본틀(TIF)등이 천명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
자가능분야를 넓히고 외국인 토지소유를 허용하는등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