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폐자원 제품생산업자에 최고 47%까지 사용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오는 95년부터 폐지 폐유리 폐플라
스틱 폐철캔등 4종의 국내 폐자원을 해당 제품생산업자에게 최고 47%까지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확정,오는 1
2월초 열리는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업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현재 7.9%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오는 97년까지 20%수준으로,53%수준인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현재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폐지 폐유리 폐플라
스틱 폐철캔등의 품목에 대해서 <>오는 95년부터 각각 47%,42%,5%,20% <>
97년부터 50%,47%,10%,30% <>98년 이후에는 55%와 52%,20%,40%를 국내 폐
자원 의무사용비율로 책정했다.
스틱 폐철캔등 4종의 국내 폐자원을 해당 제품생산업자에게 최고 47%까지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확정,오는 1
2월초 열리는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업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현재 7.9%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오는 97년까지 20%수준으로,53%수준인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현재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폐지 폐유리 폐플라
스틱 폐철캔등의 품목에 대해서 <>오는 95년부터 각각 47%,42%,5%,20% <>
97년부터 50%,47%,10%,30% <>98년 이후에는 55%와 52%,20%,40%를 국내 폐
자원 의무사용비율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