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모든토지거래 전산입력...건설부,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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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내용이 전산입력돼 투기행위가
즉시 단속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융거래실명제 실시직후 부동산투기억제를 위
해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기간이 23일
로 만료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허가및 신고구역에서 제외시키고 나머
지 허가구역은 종전의 허가및 신고구역으로 환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환원조치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기행위를 근원
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검인계약서 내용을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전산망에
입력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기방지대책 차원에서 지난 8월 23일
이후 허가구역내의 거래허가 내용만 전산입력해 왔다.
즉시 단속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융거래실명제 실시직후 부동산투기억제를 위
해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기간이 23일
로 만료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허가및 신고구역에서 제외시키고 나머
지 허가구역은 종전의 허가및 신고구역으로 환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환원조치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기행위를 근원
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검인계약서 내용을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전산망에
입력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기방지대책 차원에서 지난 8월 23일
이후 허가구역내의 거래허가 내용만 전산입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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