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과잉생산된 김장배추를 폐기하려던 애초의 방침을 바꿔 일단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폐기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김장배추 수급조절방안의 후속조처로 농협의 밭떼기 수매사
업과 배추안뽑기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지침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농협의 밭떼기 수매사업
은 오는 12월20일까지 계속하며 76억원을 들여 22만8천t(7천6백만포기)을
수매키로 했다.

또 대상농가는 배추 주산단지 재배농가로 수매가격은 포기(3kg기준)당 1백
원 정도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