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서울경찰청,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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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날로 늘어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
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경우 향후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125cc이하 원동기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조
치하고 126cc이상은 일반자동차와 같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집단 폭주행위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오토바이를 급출발,급가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경우 향후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125cc이하 원동기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조
치하고 126cc이상은 일반자동차와 같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집단 폭주행위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오토바이를 급출발,급가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