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토 5%로 확대...인구비례 녹지확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처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현재 90평방km에 불과한 자
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수준인 5천평방km까지 확대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별 인구규모에 비례해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도
시녹지총량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 10개년기본계획''
을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원시림 산림 고산 초원 등 녹지자연도 8등
급이상 지역 중 40% 이상이 녹지보전지역으로, 고유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우수한 20개이상 지역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특별관
리 된다.
환경처는 또 도시녹지확충을 위해 1인당 확보해야할 도시녹지비율을 지정
하고 이를 총량개념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별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
다.
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수준인 5천평방km까지 확대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별 인구규모에 비례해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도
시녹지총량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 10개년기본계획''
을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원시림 산림 고산 초원 등 녹지자연도 8등
급이상 지역 중 40% 이상이 녹지보전지역으로, 고유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우수한 20개이상 지역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특별관
리 된다.
환경처는 또 도시녹지확충을 위해 1인당 확보해야할 도시녹지비율을 지정
하고 이를 총량개념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별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