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협회/골프장사업협회 통합 불가..문화체육부 유권해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19일 대한골프협회와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통합은
기능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골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아마추어 스포츠의 진흥을 기본 목표로 하는 대한골프협회가 사업자들의
모임인 골프장사업협회와 통합하는 것은 정관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고위관계자는 "양단체가 과거 한 단체로 있다가 74년 분리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만해도 대한골프협회가 회원들의 친목 모임 성격을
띠었을뿐 골프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현재 80여개에 달하는 골프장 관계자들의 이익단체인 골프장사업협회가
대한골프협회와 통합하는 것은 양단체의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분명히 "각종
사업장의 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에 따라 골프장사업협회가 생긴
만큼 아마추어스포츠의 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대한골프협회와는 기능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기능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골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아마추어 스포츠의 진흥을 기본 목표로 하는 대한골프협회가 사업자들의
모임인 골프장사업협회와 통합하는 것은 정관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고위관계자는 "양단체가 과거 한 단체로 있다가 74년 분리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만해도 대한골프협회가 회원들의 친목 모임 성격을
띠었을뿐 골프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현재 80여개에 달하는 골프장 관계자들의 이익단체인 골프장사업협회가
대한골프협회와 통합하는 것은 양단체의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분명히 "각종
사업장의 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에 따라 골프장사업협회가 생긴
만큼 아마추어스포츠의 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대한골프협회와는 기능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