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법무부,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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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인 수표소지인이 수표발행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게 됐다.
또 수표를 부도냈더라도 발행인이 회수한 경우에도 그 수표발행인은
처벌을 받지않는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이
이날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따라 19일 이를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수표를 발견했을
경우 48시간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30일이내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기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전의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 거래정지등으로 부도를
낸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은 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급격히
늘어나 지난 70년 4천19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1천6백65건으로 증가했으며
구속된 사람은 1천9백93명으로 전체 위반사범의 4.8%를 차지하고있다.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게 됐다.
또 수표를 부도냈더라도 발행인이 회수한 경우에도 그 수표발행인은
처벌을 받지않는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이
이날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따라 19일 이를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수표를 발견했을
경우 48시간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30일이내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기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전의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 거래정지등으로 부도를
낸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은 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급격히
늘어나 지난 70년 4천19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1천6백65건으로 증가했으며
구속된 사람은 1천9백93명으로 전체 위반사범의 4.8%를 차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