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게시판>충남도,무허가 배출업소 일제단속 입력1993.11.18 00:00 수정1993.11.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남도는 18일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검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사업장의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연경, 배구 女帝의 '라스트 댄스'…챔프전 우승만 남아 지난 한 달여간 전국 배구장에 매 경기 구름 관중이 몰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떠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상대 팀 감독과 선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마지막... 2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 3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송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