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공병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주류나 청량음료를 사지만 대
부분의 소매점이 빈 병을 돌려줄 때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파손된 병은 아예 받지도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의 30개 소매점과 소비자 1백50명을 대
상으로 동양맥주.조선맥주.진로.두산음료.롯데칠성음료등 5개 주류.청량
음료에 대한 <공병 보증금 환불실태>를 조사하고 소매점가 소비자에 대
한 공병보증금제의 홍보 강화와 부처별로 산재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공병보증금제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제조업체가 병값을 예치
케한 후 소비자가 빈 병을 소매점 등에 돌려주면 제품값에서 병값을 돌
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5년 주류병부터 시작, 현재 세척후 재사용
할 수 있는 일부 주류병과 청량음료병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