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7일 그린벨트안에 주택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중 취업 사업등으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역밖에 거주한 사
람도 원주민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도 주택증.개축등에서 원주민과 동일한 규제완화혜택을 받게
된다. 또 그린벨트내 주택이 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공해권에 있는 경
우 이축허용대상에 포함시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짓는 것을 허용
키로 했다.
17일 건설부는 지난 9월말 발표한 그린벨트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
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확정,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1
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추가된 개정안은 원주민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구역지정 당시 거주하
다가 일시 구역밖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이라도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
했고 <>취업 취학 질병요양 사업등으로 전출이 불가피했으며 <>전출기간이
3년을 넘지않은 경우에 한해 원주민으로 인정토록했다.
원주민은 기존주택을 2백 까지 증.개축할수있으나 구역지정후 전입자중5년
이상 거주자는 1백32㎡까지만 증.개축이 허용되고 5년미만 거주자는 증.개
축규제완화혜택을 받지못한다.
추가된 개정안은 또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기존공장내 생산품 야적용 가
설천막,민간시행공사의 임시가설 건축물,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창고등
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구역내 설치가능한 노유자복지시설의 범위를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노인복
지회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구역내 주택이축 허용대상을 확대,고속도로 공항 철도변등 소음이 심
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있는 경우 임야를 제외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주택
을 옮겨지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