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잠실1단지 주민들이 저밀도 해제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을 결
성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현대건설등 재건축에 참여키로 한 19
개 시공업체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
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파구는 또 잠실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투기사례가 적발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 차원에서 저밀도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
시중이나 현재로서는 완화 계획이 없다"며 "주민총회에서 저밀도지역이 완
화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받아 투기조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을 현혹시
킨 점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