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대폭 축소
조정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행 38개항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유사
내용이 중복돼있어 불합리한 항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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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시는 38개항의 준수사항중 주방용품 열탕소독,영업장 청결유지등
18개항을 삭제해 이를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대상으로 전환해주도록 요청
했다.

이와함께 시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12개항을 6개항으로 통합해줄
것을 건의했다.